노동/산재

회사 출산휴가 거부 및 퇴사 권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답변

Q1.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가 단순한 인력 부족이나 업무상 사정을 이유로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를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산전후휴가 신청이나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나 퇴직합의서에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문자·이메일·메신저나 대화 녹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여부만을 이유로 출산전후휴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직·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이 겹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법에서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가 복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직급이나 업무를 변경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인사조치의 경위와 정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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