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회사 강제해고, 부당해고 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A답변

Q1. 회사에서 갑자기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라고 하면 강제해고인가요?

A.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했더라도 실제로 출근을 막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녹음, 인사발령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회사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고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퇴직 조건과 법적 효과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강제로 해고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 상사와의 갈등 또는 막연한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실제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유뿐 아니라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회사에서 강제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녹음 등 해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한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법정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해고일과 근로관계 종료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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