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A답변

Q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고용보험 가입내역과 이직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나요?

A.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등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이직을 위한 퇴사와는 구별되므로 퇴사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해고를 당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고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은 수급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서, 징계사유, 이직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퇴직 사유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4.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적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그 내용만으로 최종적인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경위와 회사의 퇴직 요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권유받은 문자·메신저, 녹취, 인사발령 자료, 해고통보서 등 실제 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산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정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