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직장상사 성희롱 징계뿐 아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A답변

Q1. 직장상사의 어떤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직장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발언, 반복적인 사적 만남 요구,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당시 상황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Q2.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음파일, CCTV,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고용노동부 신고 및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3.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희롱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부서 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Q4.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전보, 승진 누락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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