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임,횡령죄]회사 법인카드로 사적인 식사나 쇼핑을 하면 배임죄인가요, 횡령죄인가요?

A답변

Q1.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인 식사나 쇼핑을 하면 배임죄인가요, 횡령죄인가요?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개인적인 유흥이나 식사를 즐김으로써 회사에 비용 발생(손해)을 시킨 경우

  • 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법인카드 오남용 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Q2.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이중매매). 배임죄가 되나요?

  • 네, 중도금을 받은 이후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받은 단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Q3. 퇴사할 때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 명단을 가져가면 배임죄가 되나요?

  • 네,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주요 자산인 기술 자료, 영업비밀,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유출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전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손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배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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