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Q1.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조치로, 수위별로 총 5가지로 나뉩니다.

1호: 스토킹 행위 중단 서면 경고

2호: 피해자·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최대 3개월)

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최대 1개월)


Q2.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시 받는 법적 처벌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2호~4호)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며, 향후 형사 재판에서도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3.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과 형량 및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따라다니기, 연락, 기다리기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지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지속성·반복성을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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