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Q1.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채권추심 업무', '부동산 대금 수거', '대출상환금 전달' 등으로 알고 단순 심부름을 한 경우, 자신에게 '미필적 고의(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면 사기방조 및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A.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정황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구인 경로: 정식 면접 없이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으로만 채용되었는지 여부

업무 방식: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ATM 분할 입금)을 지시받았는지 여부

보수 수준: 업무 난이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일당·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의심 정황: 거짓 회사명을 대거나 신분증을 위조하여 전달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여부


Q3. 수거책·전달책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 초기 준비해야 할 증거는?

A.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 범죄 인지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바 모집 공고 및 대화 내역: 알바몬·알바천국 등 구직 사이트 공고 캡처, 지시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전문 (삭제하지 않고 원본 보존)

이력서 및 제출 서류: 정상적인 취업 과정으로 오인했음을 보여주는 지원 기록

동선 및 대가 내역: 실제 지급받은 일당/교통비 내역 및 지시받은 대로 이동한 정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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