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이나 명의신탁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Q2. 사업주나 직원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때 대응 방법은?
A. 보조금 조사 단계부터 부정수급의 고의성 유무, 고용 실제성, 집행 내역의 객관적 증빙 가능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환수 및 제재부가금)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초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소명 자료(근무 기록, 4대 보험 내역, 지출 증빙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형량 감경이나 제재금 면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적발 전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시 자수 감경이 적용되거나 행정 제재부가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내부점검을 통해 자진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