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 인정될까요?

A답변

Q1. 직장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업무상 갈등이나 충격적인 사건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산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지속적인 폭언·모욕 등이 정신질환 발생 또는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뿐 아니라 회사 신고내역, 이메일, 메신저, 녹음, 인사자료, 동료 진술 등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원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도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가 가능한가요?

A.

기존에 정신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진료기록과 함께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량 증가, 특정 사건 발생 전후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업무상 스트레스는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A.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실제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업무지시 이메일·메신저, 근무시간 기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료, 인사발령 내역, 녹음파일, 동료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어떤 업무상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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