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이 지났는데 회사가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자금 사정이나 내부 정산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회사에 지급일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문자, 이메일 등으로 관련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미지급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체불된 경우에는 퇴직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회사와 퇴직금을 한 달 뒤에 받기로 합의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A.
근로자와 회사가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원칙적인 14일의 지급기한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지급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하게 정하고 서면이나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