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둘째 육아휴직 거부, 회사 요청에 꼭 따라야 할까?

A답변

Q1. 첫째 아이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둘째 아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 등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시점의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회사가 첫째 때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둘째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단순히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신청 및 답변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등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에서 둘째 육아휴직을 쓰려면 퇴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나 퇴직 합의서 등에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문자, 이메일, 녹음 등 관련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승진에서 제외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모든 전보나 승진 누락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인사조치의 시점과 사유, 회사의 기존 인사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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