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산재] 과로사 산재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A답변

Q1. 장시간 근무 후 사망했다면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장시간 근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량의 증가, 야간·교대근무, 휴일 부족, 업무상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2.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과로사 산재 인정이 어려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특정 기준시간을 넘었는지만으로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거나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당 근로시간만 계산하기보다는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전체적인 업무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사에 출퇴근기록이 없다면 과로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PC 접속·종료 기록,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 출입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업무일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동료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는 공식적인 근태기록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과로사 산재가 불승인됐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불승인 사유를 검토하여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사 사건은 근로시간 산정, 실제 업무 강도, 기존 질환과 업무의 관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승인 결정의 근거를 확인한 뒤 부족했던 업무자료나 의학적 자료 등을 보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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