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욕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A.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 앞에서 특정인을 지칭해 모욕했고 그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성격을 갖는다면 공연성 및 특정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댓글에 욕하지 않고 비웃는 이모티콘이나 'ㅋㅋㅋ'만 반복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A. 그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여부는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앞뒤 댓글과 게시물 내용, 사용된 이모티콘의 의미, 작성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Q3. 아파트 주민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세대를 비하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예를 들어 동·호수나 거주자에 관한 정보 때문에 누구를 지칭하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주민이 참여하는 단체방이라면 공연성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명을 적지 않았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