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실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추상적인 손해 가능성만 존재하는 경우까지 모두 배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대표이사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와 계약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나 가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3. 회사 거래처를 퇴사 후 자신의 회사로 데려가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단순히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거래처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