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바로 갚아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 돈을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며, 사후 변제는 피해 회복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 돈을 잠깐 사용했다가 월급날 다시 채워놓은 경우에도 횡령인가요?
A. 잠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권한 없이 자신의 용도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반환 여부는 별도로 평가됩니다.
Q3.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물품을 퇴사하면서 가져가면 횡령죄가 될 수 있나요?
A. 회사 소유 물품을 업무 목적으로 보관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소유관계와 회사의 지급·양도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