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퇴직금 안주는 회사,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 괜찮을까요?

A답변

Q1.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다른 합의 없이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상 청구 등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나요?

A.

회사가 단순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 지급 방식과 근로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산정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등 근무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퇴직금 지급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이메일 등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근무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절차만으로 실제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나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폐업이나 재산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회수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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