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A.
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Q2.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A.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해고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갑자기 업무배제나 전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권고사직 거부 직후 대기발령, 업무배제, 원거리 전보, 직책 박탈 등 불리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와 정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를 스스로 퇴사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부터 인사조치까지의 문자, 이메일, 녹음, 인사발령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회사가 계속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퇴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나 합의서에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후 실제로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인 사직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압박이 계속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실제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