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A.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 및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만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여부와 임대인의 반환 거부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및 계약 종료 경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반환을 요청하는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해당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와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를 확인한 뒤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택을 인도할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과 등기 완료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