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되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지원: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건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통해 소송 없이 신속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및 횡령죄: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인출해 소비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무단 사용 시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후 매수인(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파기할 때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매수인(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 시,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또는 계약 성립으로 인정된 가계약금)은 몰수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외적 반환: 단순 가계약금으로서 목적물, 총 대금, 잔금 지급일 등 핵심 계약 내용의 합의가 전혀 없었거나, "파기 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별도 특약이 존재한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Q3. 매도인(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 원금 반환 외에 '배액상환(2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매도인(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를 제공했음을 입증하고, 해약금 조항에 따라 원금의 2배 상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배액상환 청구 요건: 매도인이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일방 파기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받은 계약금 원금과 동액의 손해배상금(총 2배)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증명 자료: 매도인의 파기 통보 문자, 대화 녹음, 내용증명 수신 내역 등을 확보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