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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입증 책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A답변

Q1.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유효한 계약의 존재,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과실),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그리고 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입증 요건:

계약 관계: 계약서 및 약정 내용

채무불이행: 상대방이 이행 기한 내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

손해액 및 인과관계: 이행 거절/지연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영수증 및 내역

특별손해 주의: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추가로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2. 불법행위(사기, 공사 하자, 명예훼손 등)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기간과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소멸시효: 피해자 측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입증 책임: 가해자의 위법한 불법행위,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수치를 피해자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Q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위자료는 가해 행위의 불법성, 피해 정도, 당사자의 재산 및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하며, 재산상 손해 배상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법령에 고정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중대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황(진단서, 정신과 치료 내역 등), 가해자의 태도를 판사가 종합 참작합니다.

인정 범위: 신체적/정신적 상해, 명예훼손, 심각한 계약 위반 등의 사안에서 인정되며,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배상액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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