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월급이나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정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근로조건을 설명했거나 실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시키면서 추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장 규모와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업무용 메신저, 이메일, PC 사용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러한 자료가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A.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