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까요?

A답변

Q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일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거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직원 명부 등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A.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과거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도록 요구한다면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지급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면 서명 전에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뿐 아니라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산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정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