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욕죄]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답변

Q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구체적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 "바보", "쓰레기 같은 놈" 등 욕설 및 비방)

명예훼손죄: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 "A는 전과자다", "B는 바람을 피웠다" 등)


Q2.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3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예: 인터넷 게시판,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길거리 등).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이름, 아이디, 정황 등을 통해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함).

모욕적 표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


Q3. 모욕죄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시의 대화 내용과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초기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에 따라 진술 내용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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