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경영하다가 투자나 사업 실패로 손해를 냈는데, 경영진이 배임죄로 처벌받나요?
A.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영진이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사업 결과가 좋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현저히 무모한 결정을 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인 식사나 쇼핑을 하면 배임죄인가요, 횡령죄인가요?
A.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개인적인 유흥이나 식사를 즐김으로써 회사에 비용 발생(손해)을 시킨 경우
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법인카드 오남용 시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Q6.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이중매매). 배임죄가 되나요?
A. 네, 중도금을 받은 이후라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받은 단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