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죄] 상대방을 한 번 밀친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A답변

Q1. 상대방을 한 번 밀친 것도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정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대응한 경우에도 폭행죄로 처벌받나요?

A.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했다면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보복하거나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다면 별도의 폭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에게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폭행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면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으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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