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죄]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답변

Q1.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입하게 된 경위, 거주자와의 관계, 출입 목적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2.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A.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출입을 허락받았더라도 이별 이후 상대방이 출입을 거부했는데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예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출입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Q3. 가족이나 배우자의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족이나 배우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여부, 실제 거주관계,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현관이나 공동복도까지만 갔다면 괜찮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등도 구체적인 구조와 이용관계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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