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직장 내 왕따 피해 기준과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A답변

Q1. 직장에서 일부러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특정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배제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돌림의 내용, 반복성,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Q2. 단체 채팅방에서 저만 제외하거나 업무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거나 특정 직원만 회의·업무용 단체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이후 업무상 책임까지 묻는 상황이라면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방 내역, 이메일, 업무지시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직장 동료들이 저와 식사하지 않고 사적인 모임에서 제외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이 없거나 사적인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특정 근로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이러한 행동이 업무상 관계까지 이어져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간관계 갈등인지 조직적인 따돌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직장 내 왕따를 신고했는데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 후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관서 신고 등 외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돌림은 개별 행동 하나보다 일정 기간 이어진 전체적인 정황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별 날짜, 행동, 관련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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