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어떤 상태인가요?

A답변

Q1.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어떤 상태인가요?

A.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사실상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만취, 수면 상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 준강간죄가 인정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량과 음주 속도, 당시 말과 행동, 보행 상태, 주변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결제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등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토대로 당시 실제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기억이 없는 상태와 범행 당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곤란했던 상태는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어떤 증거로 입증하나요?

A.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CCTV나 영상뿐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주점 이용 및 결제기록, 택시 이용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신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이나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증거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피해자가 걸어서 이동하거나 대화를 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걸었거나 간단한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가능했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당한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의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일의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도 있으므로 임의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접촉하기보다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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