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일방적인 해고통보, 회사에 말에 반드시 따라야만 할까요?

A답변

Q1.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해고가 성립하나요?

A.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원칙적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통보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2. 회사가 해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와 맞지 않는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통보받았다면 실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인가요?

A.

해고예고와 부당해고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과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Q4.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

해고통지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파일 등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인사평가 자료 등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해고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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