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경우 성립하고 초범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A답변

Q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범죄입니다.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장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 앞뒤 대화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을 사용한 목적과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적인 욕설을 한 번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토킹범죄처럼 반드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의 메시지라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다투다가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메시지 횟수만 세기보다 왜 그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Q3.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게임 채팅으로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A.

네. 특정 메신저나 SNS에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온라인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이미지 등을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 형태의 메시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4.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반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송한 내용의 정도가 심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다” 또는 “통매음은 벌금만 내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전력 및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5.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우선 문제가 된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 전체 대화내용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 보면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 보면 상당히 불리해 보이지만, 전체 대화를 확인했을 때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제가 된 표현이 나왔는지,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낮추기 위한 대응을 준비할 사건인지를 구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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