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기만 해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대처럼 사람이 밀집된 지하철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 방법과 시간,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당시 객실의 혼잡도,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접촉인지가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된 사건이라면 당시 객실 상황과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Q2. 지하철 성추행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A.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반드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방법과 장소, 사건 경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혐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하철 성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추행한 부위와 방법,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형사처벌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죄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CCTV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지하철 성추행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확인하면서 역사 및 승강장 CCTV, 목격자 진술, 교통카드 이용기록, 열차 탑승 위치, 신고 직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특히 지하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CCTV와 이동 동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가장 아쉬운 경우가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사람이 많았으니 닿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진술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로 한 말이지만, 이후에는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한 진술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어느 역에서 탑승했는지, 객실 어디에 서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위치 관계였는지, 객실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등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안 만졌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CCTV, 이동 동선, 목격자 등 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