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텔레그램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통매음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에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목적,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전후 대화의 흐름,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다툼 과정에서 나온 성적 욕설인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2.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강한데도 통매음 신고를 당하면 추적될 수 있나요?
A.
“텔레그램은 추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된 텔레그램 계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명, 전화번호와 계정정보, 접속 및 통신 관련 자료, 휴대전화 포렌식, 다른 SNS 계정과의 연결관계, 송금·거래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종합해 사용자를 특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수사 가능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익명 계정이나 가상번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원이 절대 확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3.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통매음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대화내용을 캡처하거나 화면을 녹화해 두었다면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무작정 대화를 삭제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전체 대화 맥락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 문장 하나보다 앞뒤 대화가 중요한 사건도 많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당시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텔레그램 통매음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많지 않으며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했거나 표현의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에는 처분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텔레그램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실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문제가 된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전체 대화내용입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당 표현이 나왔는지, 성적인 대화가 이전부터 있었는지, 문제된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텔레그램 대화와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성립요건을 다툴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