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답변

Q1. 미성년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성립하나요?

A.

네. 의제강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형법상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상대방이 먼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2. 미성년의제강간은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A.

연령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형법상 의제강간·의제추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만 15세이고 상대방이 만 20세라면 서로 교제하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생년월일과 범행일을 기준으로 당시 양측의 정확한 연령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미성년의제강간이 인정되면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성관계에 해당하는 의제강간은 형법상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즉, 일반적인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서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한 성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연령, 두 사람의 관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동종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4.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미성년의제강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 즉 연령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는지, SNS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은 어떠했는지,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카카오톡·DM·문자·SNS 프로필 등 당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미성년의제강간 혐의를 받으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

먼저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당시 행위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두 사람이 알게 된 과정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의제강간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해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자체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령을 알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나 SNS 자료 등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답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쟁점에 맞게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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