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인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촬영 횟수, 촬영 부위, 계획성,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합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는지,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반대로 상습적으로 촬영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횟수, 범행 경위, 촬영물 보관 및 유포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와 함께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안처분은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Q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A.
실무 경험상 가장 큰 차이는 초기 대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촬영 경위는 무엇인지, 촬영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