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통매음 초범 처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A답변

Q1. 통매음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서 무조건 벌금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보다 메시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몇 차례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느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를 더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통매음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초범 사건에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장기간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거나, 협박성 표현이 함께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냐'보다 '사안이 얼마나 중한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 믿고 안심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3. 통매음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어떠한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됩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통매음 초범은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검찰과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합의가 곧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무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통매음 초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경험상 가장 아쉬운 경우는 경찰조사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진술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의 표현이었는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어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사에 앞서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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