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공밀추 버스 지하철 성추행 어떤 경우 처벌되고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답변

Q1. 공밀추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공밀추는 흔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줄여 부르는 말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위가 어떻게 접촉됐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당시 승객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의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버스나 지하철은 승객 간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촉 자체보다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버스나 지하철에서 몸이 우연히 닿았는데도 공밀추로 신고될 수 있나요?

A.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을 뿐인데 신고를 당했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추행인지입니다. 급정거로 몸이 밀렸는지, 사람이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접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시 차량의 혼잡도, 본인의 위치와 이동 경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밀추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되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 유죄판결에 수반될 수 있는 각종 부수처분이나 신분상 불이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버스·지하철 성추행은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A.

CCTV가 없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신고 직후 상황, 목격자 진술, 교통카드 이용내역, 역사나 차량 CCTV, 이동 동선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Q5. 공밀추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경험상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기억이 남아 있을 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역에서 탑승했는지, 차량 안에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 얼마나 혼잡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처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사건에서는 조사에서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 “사람이 많아서 닿았던 것 같다”​고만 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한 뒤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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