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게임이나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번 한 것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답변

Q1. 게임이나 채팅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번 한 것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전화·메신저·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전후 맥락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성적인 욕설로 대응했는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성적인 표현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였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메시지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경찰이 익명 계정이나 게임 아이디의 사용자를 찾을 수 있나요?

A. 익명 계정이나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4.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은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만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의 합의 시도는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Q5. 통매음 고소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문제가 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채팅, 카카오톡, SNS 메시지,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는 성적인 표현의 존재뿐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전체 대화 맥락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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