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소액사기(몇 만 원~십수 만 원)도 경찰 고소 및 사이버범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A답변

Q1. 소액사기(몇 만 원~십수 만 원)도 경찰 고소 및 사이버범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동일한 판매자나 계좌로 여러 건의 소액 사기가 발생한 경우 사건이 병합되어 집중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Q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와 경찰서 고소장 직접 제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ECRM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진술서와 증거를 임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후 안내받은 날짜에 신분증과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출석 조사를 마쳐야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서 직접 방문(고소장 제출): 완성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피고소인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Q3. 소액사기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고소장에는 다음 항목이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피고소인의 이름·연락처를 모르면 계좌번호, ID, 닉네임, 입금 당시 명의 등을 작성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물품/서비스 거래를 빌미로 얼마를 편취당했는지 날짜 순서대로 기술

기망 행위 입증: 입금 확인 후 연락 두절, 입금 전후로 유효하지 않은 운송장 번호 전달 등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는 내용


Q4.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를 모르고 계좌번호/ID만 아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란에 '성명불상(계좌 명의자: OOO, 계좌번호: OO은행 XXX-XXXX-XXXX, ID: OOO)'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은행에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명의자의 실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을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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