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이미 주변에 알려진 사실을 다시 이야기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답변

Q1. 이미 주변에 알려진 사실을 다시 이야기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미 일부 사람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다시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전파 범위와 목적 등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실명을 쓰지 않고 회사명과 직급만 공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A.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것은 실명 기재 여부가 아니라 제3자가 해당 내용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회사명, 부서, 직급, 담당 업무 등을 조합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 내부 비리를 사실대로 제보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고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 내용의 진실성, 공익 목적, 제보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한 내부 신고나 공익제보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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