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나 SNS 프로필에 저격성 욕설을 적어도 모욕죄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해당 표현을 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게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회사 단톡방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욕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A.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 용이나 직책, 당시 상황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은 여러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 역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직장 상사에게 공개적으로 "무능하다", "일을 못한다"고 말하면 모욕죄인가요?
A. 표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평가나 의견 제시인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기 위한 경멸적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발언 장소와 경위, 전후 문맥 등을 함께 살펴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