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답변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유포했다면,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거짓을 바탕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므로 사실적시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Q3. 작성자는 사실이라고 믿고 썼는데 알고 보니 허위사실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작성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나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의 인식(고의)'이 없다고 보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허위 소문을 유포했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위법성 조각) 기준이 있나요?

A. 적시한 내용이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공익성)이고, 게시 목적이 사적 보복이나 비방이 아닌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이나 비방 목적이 섞여 있다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5. 온라인(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등)에 올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죄)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사실적시 (사이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은 파급력과 전파성이 크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강도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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