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 내 단순 욕설과 통매음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A답변

Q1. 게임 내 단순 욕설과 통매음(성목적 insult)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A. 적용되는 법률과 성립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 욕설: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며,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특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매음(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도달하게 했다면 성립합니다.


Q2. 1:1 귓속말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와 통매음 중 무엇이 성립하나요?

A. 1:1 귓속말이나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는 제3자가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귓속말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했다면 통매음은 공연성 요구 없이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게임에서 흔히 쓰는 성적 욕설(부모님 관련 성적 비하 등)은 무조건 통매음이 되나요?

A.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메시지의 맥락, 분노나 승부욕 발산 목적이었는지, 실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분노표출용 성적 욕설은 통매음 무혐의나 모욕죄로 재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게임 닉네임이나 캐릭터만 알고 있는 상대에게 성적 욕설을 해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A. 네,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실제 이름이나 신원(특정성)을 몰라도, 상대방이라는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 자체로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익명 닉네임 상태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5. 게임 내 욕설 및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화 캡처 및 맥락 파악: 당시 게임 상황(시비 원인, 전후 맥락) 전체가 담긴 채팅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성 유무 입증: 단순 게임 중 시비로 인한 분노 표출이었는지, 일방적인 성적 비하 목적이었는지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벌금형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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