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직장 내 성희롱 기준과 처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Q1. 어떤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음담패설,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발언 내용, 당사자의 관계, 당시 상황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Q2.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음자료, CCTV,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날짜, 장소,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 목격자, 이후 회사의 대응 등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Q4. 신고 이후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성희롱 사건과 별도로 부당해고, 부당전보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률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산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정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