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식자리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나요?
A.
회식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접촉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의사, 전후 대화와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술자리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성추행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도 술을 마셨고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당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식 전후의 문자·카카오톡, 동석자 진술, CCTV, 귀가 과정 및 사건 이후 대화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형사사건과 별개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한 행위라면 회사 내부조사와 인사·징계절차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 회사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회식자리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회식 참석자와 자리 배치, 술자리 진행 과정, 문제 된 신체접촉의 시점과 경위,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이나 건물 CCTV,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함께 있었던 직원 등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 이후 대응 방향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