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가중처벌 초범과 10년 내 재범 처벌 얼마나 다른가요?

A답변

Q1.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실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네.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으니 처벌도 약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수치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2. 음주측정거부도 10년 내 재범이면 가중처벌되나요?

A.

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이번이 측정거부 첫 번째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언제 확정됐는지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현재 사건에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이번에는 측정거부를 했다면 재범으로 보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죄명이 반드시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고 그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현행법상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정확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음주운전은 두 번째지만 측정거부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한두 번 응하지 않아도 바로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측정요구가 있었는지와 함께 전체적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1차 측정에 불응했더라도 곧이어 측정에 응하는 등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곧바로 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경찰이 몇 차례 측정을 요구했는지, 어떤 고지를 했는지, 운전자가 당시 어떤 행동과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A.

경험상 측정거부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 측정거부죄 자체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성립한다면 10년 내 재범 가중규정까지 적용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나눠서 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과거 전력과 처벌 시점,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범방지 노력과 정상관계 등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면 법정형 자체가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부터 가볍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측정에 응하려 했거나 측정요구 과정에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단속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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