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가중처벌 실제 처벌 얼마나 무겁나요?

A답변

Q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모두 처벌되나요?

A.

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에 관한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음주수치만큼이나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을 세웠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119·112 신고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한 뒤 돌아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2. 음주운전 뺑소니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했다면 훨씬 무겁습니다.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 인명피해 + 도주가 결합된 사건은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중한 사건입니다.


Q3. 피해자가 가볍게 다쳤어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살짝 부딪혔고 상대방도 멀쩡해 보여서 그냥 갔다”는 말씀을 실제 상담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운전자가 임의로 피해 정도를 판단해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현장 이탈이 곧바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사실을 인식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접촉사고 사건일수록 진단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사고 직후 정황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음주운전 사고 후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A.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앞선 도주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원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 왜 현장을 떠났는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당황해서 그랬다”는 설명만으로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의 CCTV와 블랙박스, 통화내역, 이동경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5. 음주운전 도주·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주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가 중하거나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사건이라면 합의 이후에도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형사사건을 다뤄보면 이런 사건은 합의 하나만 준비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부분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함께 재범방지 노력 및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도주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사고 직후의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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