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계속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을 거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연락의 내용과 방법, 반복성,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Q2.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 네, 상황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거부하는데도 집이나 직장 등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지속·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3. 한 번 찾아가거나 연락한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A.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스토킹 신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A.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사건 상황과 적용된 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