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랜덤채팅에서 성매매를 연결해주기만 해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에 필요한 연결·소개 등의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전달한 것인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연결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역할과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Q2. 돈을 받지 않고 지인을 소개해준 경우에도 성매매 알선이 될 수 있나요?
A. 금전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알선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하거나 장소·연락수단 등을 연결해준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으로 알선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랜덤채팅에서 조건만 이야기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행위의 진행 정도, 상대방의 연령, 알선이나 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실제 만남이나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랜덤채팅 성매매 알선 혐의는 채팅을 삭제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거래, 통신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는 기존 대화와 거래내역 등을 보존하고 자신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랜덤채팅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문제가 된 전체 채팅내용과 계좌거래내역,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경위, 실제 만남이나 금전거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이용자인지, 성매매 당사자인지, 제3자를 연결한 알선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됐거나 여러 사람을 반복적으로 연결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