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중고거래 사기나 리딩방 사기도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Q1.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 중고거래 사기나 리딩방 사기도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나요?

A. 사기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가짜 사이트나 HTS를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즉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즉시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후 민사상 가압류 절차를 통해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Q2. 계좌 지급정지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아래 3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긴급 지급정지 요청: 경찰청(112) 또는 송금한 은행 및 상대방 계좌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서면 피해구제 신청: 전화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분증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영업일 내 미제출 시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피해금은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약 2개월 공고)를 거쳐 계좌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한 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전체 소요 기간 약 2~3개월)

단, 환급금은 지급정지 당시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사기범이 이미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Q4.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모자란 경우, 남은 피해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A. 피해환급법 절차만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아래 사법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검거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재판부에 피해금 배상을 신청합니다.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피의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개인 재산 및 계좌에 대해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형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정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