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부당인사조치 기준 , 그리고 대응방법은 있을까요?

A답변

Q1. 어떤 경우에 부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나요?

A.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 전직, 대기발령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데도 특정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이나 퇴사 압박 등의 목적으로 인사조치를 했다면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조치의 필요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갑자기 다른 지역이나 부서로 발령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A.

발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지, 회사에 실제 전보 필요성이 있었는지, 출퇴근이나 가족생활 등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발령이나 업무배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기발령이나 업무배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발령 문서,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업무배제 정황, 이전 인사평가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퇴사 권유 직후 불리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전후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다면 어디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인사조치의 종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상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리한 인사발령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제절차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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